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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까칠한개미핥기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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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불이행시 어떻게해야하나요?

2015년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행을하지않아 3개월만에 기한이익상실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했는데요

1.재산명시

2.재산조회

3.신용조사

4.통장압류


5.사해행위

6.면탈

7.민사집행법위반

(알고보니 채무자가 2012년부터 부동산 가지고있다가 2016년에 매도 하였습니다)

-재산명시가 2017년 11.17일에 진행되어 2016년에 매도한 사실은 재산명시신청때 기재하지않았습니다

8.유체동산 압류


현재까지 진행하고 알아봤는내용인데요


여기서문의드립니다


곧 2015년에 작성한 공정증서 10년기한이 다돼서

민사소송으로 돈을 못받았다고 다시 신청해야하는데


1.민사로 어떤부분을 소송진행하면될까요?


2. 위 7번 내용중 민사집행법위반 공소시효가 있나요?

(면탈 /사건이 발생한시점으로 3년? 5년 있듯이)


3.유채동산 압류외 추가로 고소나.채권추심할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공정증서를 증거로 첨부해서 공정증서 내용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1년 전에 처분한 부동산이라면(즉 1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이 아니라면) 재산명시의무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재산을 처분한 것이라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