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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내일도통통한피자
내일도통통한피자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비오는 날, 4차선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 앞 자동차가 도로 중간에 멈춰 있어서, 제 차량은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였고, 90프로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이 때, 앞 차량이 갑자기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시도해하여 갑자기 멈췄는데, 뒷 차량이 제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 과실은 몇프로인가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박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차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이동할려고 해서 3차선에 거의 90%진입하고 있었는데 후미추돌 당했다면 4차선에 뒷쪽 오던 차인지 3차선에서 직진 중이었던 차량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ㅜ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사고내용은 사고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수 있는 블랙박스등으로 체크를 하고 과실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내용상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앞앞 차량이 중간에 멈춘 상태에서 본인이 차선변경중 앞차량도 3차선으로 변경하여 이를 피양하고자 멈춘상태에서 뒤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이경우 뒷차량은 3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인지는 알수 없고,

    해당 도로에서 4차선만 정체중이였는지도 불분명하나,

    통상 이런 경우 뒷차량이 3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이라면 직진차량보다 차선변경차량측 과실이 많게 산정이 되나, 차선변경이 90%정도 이뤄졌다면 통상이 과실은 질문자 60%, 상대방 40%정도로 산정이 되며,

    앞차량측도 해당 사고에 대하여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3대간 과실을 따지게 되여 조금은 복잡해 지게 됩니다.

  •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완료한 상태가 아니였고(차선 변경의 완료는 차선 변경 후 30미터 이상 진행한

    경우 차선 변경을 완료한 후 앞, 뒤차의 관계로 봅니다.) 앞 차의 급 차선 변경으로 갑자기 멈춘 경우 뒷 차는

    미쳐 안전 거리를 둘 시간 없이 사고가 발생했기에 이러한 경우 보통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이나

    상대방이 후미를 추돌한 경우 60%의 과실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반면 앞차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해 질문자님은 급제동을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앞 차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을지는 블랙 박스 영상 등의 검토가 필요하면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좀 더 자세한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차선에서 3차선을로 차선변경 중 후미추돌 사고로 보이나 후미에서 온 자동차가 3차선 주행중인 자동차라면 차선변경한 귀하의 과실이 많습니다.

    후미추돌한 자동차의 차선이 과실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