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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멧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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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 경우의 재산분할 등에 대해

협의이혼할 경우,

  1. 재산분할 합의서라는 것은 양식이 별도 있나요?

  2. 해당 합의서에 기재법을 보니까 원고/피고 이런 예시도 있던데, 소송으로 가지 않고 협의할 경우에도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그냥 기재하면 되는 건지요?

  3. 자동차와 퇴직금(재직중이라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태)도 넣으려 하는데, 별거 기간이 10년 정도 됐고, 별거 이후에 지금의 자동차와 지금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경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4. 퇴직금에 대한 판결을 보면,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로 보이는데 협의이혼일 경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게 맞을까요?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참조))

5. 분할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합의서 이런데다가 쓰면 되는 건가요?

  1. 이혼 판결이 난 후에도 따로 소송할 생각이 없다면, 재산분할과 분할연금 합의서를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제출 -하는 시기에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나 이혼신고서에는 자필 기재 아니고 쌍방 다 타이핑을 해도 되나요?

  3. 분할연금 신청해 50%를 받게 될 경우,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그 상대방은 소송으로밖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불가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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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정해진 양식이 있기보다 합의한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고 상호 서명 내지 날인을 하면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원고 피고 적는 것은 소제기 이후 합의할 때 일 것입니다.

    3. 퇴직금은 제외가능성이 있고 자동차는 어떤 돈으로 구매한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재산분할 합의시는 어떤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두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5.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따로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6. 재산분할합의서는 협의이혼 법원에 내지 않습니다.

    7. 양식이 있어 자필기재하시면 됩니다.

    8. 5.와 같은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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