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원천 떼고 입금받기 vs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매출로 지급받기
3.3%원천 떼고 입금받기 vs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새로운 직장에서 급여를 둘 중 한가지 방법으로 받을 예정인데 각각의 개념과 차이점, 그리고 지급하는사람과 지급받는 사람 입장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알고싶습니다.
개인사업자 매출로 정산받는것이 소득증빙과 경력증명에 용이하다는 의견을 들은적이 있는데, 이는 사실인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대해 대가를 수령할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필수입니다. 다만 그 금액의 크기에 따라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여부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나 정확한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따라서 그와 반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지만 나의 지출에 대해서 별달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2. 소득증명은 둘 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올바르게 한다면 문제 없이 증명가능하실 것이고 경력증명은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지급받는 것과 개인사업자로 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모두 사업자일 경우를 말하며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금을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사업장 혹은 직원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자는 프리랜서, 즉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반기(간이는 1년에 1회)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수입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소득입증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