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사업장 혹은 직원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자는 프리랜서, 즉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반기(간이는 1년에 1회)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수입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소득입증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