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께 송금시 세금...?????
제 아들이 누나의 경제사정이 어려움을 알기에 매월 생활비로100 만원씩 송금을 하는데 세금을 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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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누나가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비 지원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누나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이루는 경우라면 생활비 지원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돈을 생활비로만 쓰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