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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사원을 썼을때는 최저 월급은 얼마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월급제 사원을 쓰고 싶은데, 최저시급을 포함해서 월급제 사원의 월급을 측정해서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마음대로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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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최저임금을 지켜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며 최저임금은 최소기준이므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 월급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무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8시간 주5일 근로자 기준 최저월급은 2,060,74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 9,860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 주40시간제 근무 시 2,060,740원을 월급으로 줘야하며 시급은 9,860원입니다. 최저임금이므로 이 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기준 최저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내년도의 경우 2,096,27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건, 시급제 건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024년 기준 시급 9860원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