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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주택임대료 구할 때 60프로만 곱하나요?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주택만 보증금적수에 60퍼센트를 곱하던데요. 왜 전부를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60프로만 소득으로 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 임대료에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60%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보증금의 일부가 실제 수익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받는 보증금 중 일부는 이자나 투자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소득으로 간주하면 실제보다 과도하게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성 있는 부분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간주임대료 60%만 과세 대상으로 보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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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보증금 적수에 60%만 곱하는 이유는 세법상 임대료로 발생하는 실제 소득과 자산의 운용 방식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택 임대의 경우 보증금 자체가 직접적인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나 투자 수익을 간주 소득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60%만 곱하는 것은 보증금 전액을 실제로 자산 운용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즉, 보증금 중 일부는 임대인이 즉시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거나, 다른 비용이나 자산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60%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세법상 일정 부분의 현실적 운용 가능성을 반영해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에서 보증금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60%만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인 자산 운용 가능성과 소득 발생 구조를 반영한 계산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