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왜 수령액의 60프로만 금액으로 치나요?
원래 소득이라고 하면 받은 만큼 다 계산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국민소득은 수령액의 60퍼센트만 연금연금에 합산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소득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세제적인 이점 및 소득의 활용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이러한 국민연금 수급액의 60%의 금액으로 계산함으로써
이점을 주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의 60%만 소득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연금 수령자에게 세금을 덜 부과하여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연금을 일부 소득으로만 보고 전체 수령액에 과세 부담을 줄여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연금 수령액 전체를 소득으로 간주하면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질 있으니 60%만 소득으로 계산해 세금 부담을 낮추고 형평성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 수령자들이 더 적은 세금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소득 산정 방식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령액의 60%만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모든 소득을 반영하면 고소득층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연금 재정 고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고소득자의 연금 수령액을 조정합니다.
국민연금의 기본 목적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소득층은 국민연금 없이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재원이 저소득층에게 더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국민연금 소득 산정 방식은 oecd 국가들의 연금 시스템과 유사하며, 'a값이라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a값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이 감액되며, 최대 감액 비율은 연금액의 50%까지입니다. 이 방식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988~199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70%였고 소득대체율상수는 2.4, 1999~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이 60%였고 소득대체율상수는 1.8, 2008~2027년에는 소득대체율이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감소하며 소득대체율상수도 1.5에서 시작해 매년 0.015씩 감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모든 소득을 다 반영하여 연금을 산정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았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습니다.
고소득층은 더 많은 보험료를 냅니다.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냅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모두에게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득을 다 반영하면 기금이 빠르게 고갈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산정 방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