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물품은 수입금지품목이며, 포털사이트와 그밖의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등이 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물품들은「관세법」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허가 없이 수입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