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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예상 세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는 무역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예상 세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는 무역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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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예상 세액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우선, 과세가격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에 운임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과세가격을 바탕으로 물품의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는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물품은 감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감면세 적용 여부에 따라 최종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과 관세액을 합산한 금액에 10%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예상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 관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역에서 수입 신고를 할 때는 관세사에게 의뢰하거나 직접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고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수입신고서와 함께 물품의 가격, 수량, 규격 등을 명시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수입 신고서를 접수한 후, 심사를 통해 적절한 관세를 부과합니다. 만약 신고 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되면, 수정 신고가 필요하며,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되거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물품의 예상 세액을 사전에 파악하고, 올바른 무역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제도는 대부분 가격에 세율을 곱하는 종가관세제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세가격 산출을 위해 관세평가, 관세율확인을 위해 품목분류 및 FTA 특혜관세 적용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가격은 CIF(운임포함 가격)기준으로 산출되며, 관세평가 협정 및 관세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하고 HS CODE 및 FTA 협정 등에 관한 분석능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14조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을 곱하여 계산되고, 일부 수입물품은 중량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와 같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수입물품의 가격+관세)에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하여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세액은 간단하게 관세 부가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경우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됩니다. 보통은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면 관세, 과세가격 + 관세에 10프로를 곱하면 부가세가 됩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는 =과세가격 + 관세에 적용이 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관세는 보통 8%로 시뮬레이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품목은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지방세 등이 내국세로 추가로 부과되며 세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과세가격을 CIF 금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 구입가격에 국제운임과 보험료까지 더해진 가격에서 산정되므로 매 수입건마다 운임내역서 등을 확인해야하며 매주 수입환율이 상이하므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예상 세액은 관세와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먼저, 과세 가격은 수입 물품의 가격에 해외에서 발생된 세금과 배송비, 국제 배송비, 보험료를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과세 가격을 바탕으로 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되며, 예를 들어 노트북과 같은 특정 품목은 관세가 0%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과세 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대해 일반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의 과세 가격이 100달러이고, 관세가 10달러라면 부가세는 110달러의 10%인 11달러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관세와 부가세를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목록통관으로 처리되며, 일반 수입 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수입 물품의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관세청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어 수입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