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기간동안 쾌적한 생활을 가능하게끔 노력하라는 법령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집 설계오류로 임차인이 피해받을때 임대인에게 시정요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LH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갔는데요. 이 집이 천장형에어컨으로 설계가 된집인데 천장형 에어컨은 설치하지말고 스탠드형으로 설치하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스탠드로 들어갈 경우 에어컨 배관을 천장으로 올리지못하고 거실과 방의 벽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 결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이경우 임대인(LH)이 임차인에게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는 법적사항과 집의 설계 오류로 임차인이 피해받을때 임대인으로 피해사항에 시정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목적물을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집의 설계오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받아 퇴거하실 수 있고 이사비용 등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제공하면 됩니다.
쾌적한 생활을 가능하게끔 노력하라는 법령이 있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집의 하자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하자에 대한 수선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지며, 여기서 '수선의무'가 생깁니다(민법 제623조) 그런데 의도하시는 에어컨의 설치 변경까지 수선의무에 해당하여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지는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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