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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꿈꾸는시금치
누진구간이 300이라고했을때
301kwh를쓰게된다면
2단계요금으로 301kwh가 계산되는건지
초과한 1kwh만 2단계요금으로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7~8월 하계누진완화로 알고있는데
그 기준이 7월.8월 각각 요금계산서 기준인지
아니면 실제 사용날짜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6월9일 ~ 7월8일 전기요금기준으로
7월납부 요금이니 하계요금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친근한관수리295
안녕하세요
누진세 계산할때는 각 구간의 사용량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여름에만 다르게 적용되는 누진세 구간도 있고 기후환경요금이나 부가가치세도 따로 계상해야합니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전기요금 계산기도 있으니 직접 사용량을 적어보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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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301 kWh를 사용하면 300 kWh는 1단계 초과 1kWh만 2단계 요금이 적용됩니다.
누진제는 전체 사용량이 아닌 구간별로 바줘 계산됩니다.
하계 누진 완화는 실제 사용일을 기준으로 작용됩니다.
청구 월 기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