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경매까지가고나면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상가를 2015년에 1억에 샀습니다.(현재는 제 지분만큼 시세는 2억정도라고합니다 지분권자꺼와 합쳐서 상가금액은 4억정도로 예상하고있습니다. 시세가요) 공유자가 저 외1인으로 5:5로 지분을 가지고있습니다.

저는 안팔고싶은데 나머지 지분권자가 팔고싶어하여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하였고

알아보니 너무작은평수라 경매로 넘어갈수도있다고합니다.

1. 제가 경매를 받게되는경우 만약 낙찰금액을 4억으로써서 내고 낙찰을 받게된다면 제 지분은 50%가 이미 있으니 2억만 내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일단 법원에 4억 전부내고 낙찰받게되는 건가요?? 이부분이 제일 모르겠습니다. 자금을 준비해야해서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2. 지금 시세가 제 지분으로봤을때 2억정도입니다.(지분권자와 합친 완전한금액은 4억정도가 시세라고합니다) 1억에 샀었는데 경매로 넘어가고나서 제가 낙찰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제가 4억에 낙찰을 받는다고하면 4억에대한 취등록세는 나올거고 이전 제 지분을 매각한걸로되어 1억에산걸 2억에 판걸로 되어서 1억에대한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꼭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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