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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자는 사업자 통관 불가능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자 통관이 불가능한가요?

사업자 번호는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이걸로 통관하면 간익하세자에서 벗어난다는데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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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입은 것은 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자 통관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이므로 간이과세자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매출 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통관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기초 수급자여부는 무관하게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닌 일반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통관이 가능하며, 이 때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자통관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사업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업자통관부호를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 통관도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사업자 통관과는 무관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규모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업종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매출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금 부과 방식과 세율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 특성과 매출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기초수급자가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소득금액이 기초수급자 조건에 해당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기초 수급자가 사업자로 통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득 요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주의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기초수급권자에 대한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소득요건이 가장 중요한듯 합니다. 사업체의 영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건이 없기에 이는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