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수급자는 사업자 통관 불가능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자 통관이 불가능한가요?
사업자 번호는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이걸로 통관하면 간익하세자에서 벗어난다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입은 것은 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자 통관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이므로 간이과세자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매출 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통관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기초 수급자여부는 무관하게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닌 일반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통관이 가능하며, 이 때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자통관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사업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업자통관부호를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 통관도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사업자 통관과는 무관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규모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업종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매출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금 부과 방식과 세율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 특성과 매출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기초수급자가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소득금액이 기초수급자 조건에 해당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기초 수급자가 사업자로 통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득 요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주의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기초수급권자에 대한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소득요건이 가장 중요한듯 합니다. 사업체의 영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건이 없기에 이는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