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을 100%로 할 경우 연말정산때 토해낼 가능성은 없다?
회사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을 80, 100, 120% 중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실제 내야하는 소득세보다) 1년간 원천징수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토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을 100% 로 설정했다면 덜 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연말정산때 토해낼 가능성도 0%인 것이 맞나요?
+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을 120%로 설정했다면, 연말정산 시 적어도 20%는 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급여만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간이세액표 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80%, 100%, 120%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계 없이 매월 원천징수세금을 연 기준의 세금으로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을 80%, 100%, 120% 중 한가지로 설정할 수 있으며 120%를 설정하면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많이 원천징수한 것이므로 돌려받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