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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민방위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소속기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조직입니다. 민방위는 제대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국방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대 후 몇 년부터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는 군 복무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만 35세까지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만 38세까지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만약 제대를 2010년에 마쳤다면, 2010년 이후부터 35세 이내까지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대를 2015년에 마쳤다면, 2015년 이후부터 35세 이내까지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며, 2025년까지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