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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어치120
부유한어치12022.02.23

부동산 초과수수료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올 1월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 월세60만원,무권리)

권리금없는데를 찾다가 우연히 한방사이트에서 보고 찾아갔는데 사무실은 깨끗하더라구요.

사무실 소장님이 코로나백신 맞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는데 퇴원을 해도 운영을 못할상황이라 내놓으셨다고 하시더군요.

전 공인중개사자격증을2021년에 합격해서 처음 시작한거라 비용의 부담이 컷기에 월세부담없는곳을 찾다가 여기사무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실도 맘에들고 소장님도 너무 좋으신분같고 제가 이동네와서 일하게 되면 많이좀 도와달라 저의 조력자가 되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제가 엄청 살갖게 굴었습니다. 그랬더니 소장님도 자기가 이동네 회원총무라고 하면서 전에 계시던분도 회원이었는데 승계받으면 된다고 많이 알려줄테니 걱정말라는둥 아주 다 알려주고 챙겨줄것처럼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지금여기 온게 대출받아서 온 상황이라 돈이 없어 여기로 온거다 하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30년넘게 부동산했던 자리라 괜찮다고 하시고 월세 60만원은 뽑는다고 하시고 내부시설도 깨끗하고 권리금이 없는게 제일 맘에 들었기에 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을 하겠다는날 사무실 소장님이 갑자기 더 안좋아져서 돌아가셨다고해서 일주일 후에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장님이 계약금 얼마나 넣을거냐고 하길래 보통10% 넣는거 아니냐 100만원 넣겠다고 하고 계약서쓰고 가려는데 갑자기 수수료포함100만원을 달라는겁니다. 원칙은 상가는0.9%부과세포함 693.000원인데요. 놀래서 왜요 그러니 상가는 관행이 그렇다네요. 그러면서 저보고 복받은거라고 권리금도 없는 이런좋은 사무실은 구하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원래 그렇게 주는거라는겁니다.

전 이동네서 같이 얼굴보면서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내가 지금 따지면 안되겠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구요. 알겠다고 해놓고도 화가 나더군요. 난 처음이니 공동중개도 해야하고 도움도 받을일이 많을거 같고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러고 잔금치르기전에 남편분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하니 지금상심이 너무커서 전화도 잘안받고 전화하기도 뭐하다고 안알려주시는거에요. 그러면서 사무실 집기류를 일요일날 그쪽남편이 치운다고 하길래 그럼 제가 그날 사무실가서 필요한거 말하고 만나보겠다고 하니 시간도 안알려주고 자꾸만 상심이 큰데 옆에서 말하고 하면 안좋다고 언제올지 본인도 못물어보겠다는거에요.

그러고 잔금이틀전에 저보고 오라고 그 사무실에서 보자고 하시더니 집기류몆몆두고 가신거를 그쪽 남편분이 소장님한테 100만원챙기고 나머지는 남편분이 달라고 했다는거에요.

제가 왜 남편분을100만원만주냐고 하니 그럼 저보고 더 주라는거에요.

너무너무 기막히고 화가나고 순간 멘탈이 나갔습니다.정말 상상도 못한 이말에 머리가 하애지더군요..내가 이상황에서 따질수도 없다는게 나 잘지내야하는데 어쩌지 하는 마음과 이건아닌데 하는 마음과 제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옳은 판단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바로 자기계좌로 200만원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하....내가 호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따지거나 할 용기가 없는겁니다.

그래서 그날 울며겨자먹기로 주고 다음날 잔금치르는게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일부러 집기류비용은 저기 소장님 계좌로 보내드렸어요 햇더니 아..네 그러고 말더군요.

전 그돈의 일부가 그 남편분한테 갔는지도 이제 의심스럽구요.

제가 개업식을 했는데요 한번도 들여다보거나 전화한통도 없구요. 전혀 도움받을일이 없더라구요.

그리고 물어볼게 있어도 얼굴도 보기 싫어서 다른통로를 이용해 알아보곤 합니다.

이럴줄 알았나 싶은게 지금도 생각하면 잠이 안옵니다.

그 돌아가신분은 젊은나이에 아이들도 어린데 돌아가신분가족들 챙겨주지는 못할망정 본인이 그 돈을 왜 챙기는지 기막히네요..

제가 200만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니 처음에 안된다고 하길래 그럼 저도 못드린다고 하니 알았다고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잔금다 치르고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니 내가 언제 해준다고 했냐고 못해준다고 하면서 일반영수증 하나 써주는겁니다.

우리딸도 같이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사연을 보낸건 신고를 하면 저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중개수수료100만원 과 200만원 집기류비용도 부동산 소장님 계좌로 입금되었구요.

제가 반환청구를 한다면 수수료외 초과분과 집기류비용과(200만원) 대해서 할수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다면 어디로 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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