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상속인 카드사 포인트 사용 가능, 신청여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해보니 롯데, 신한 카드 포인트가 있으시네요. 한정승인 요청 중인데,
카드사 포인트는 상속세 상관없이 사용가능한가요?
사용 가능하다면 방법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 또는 추정되는 경우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
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 권리 등은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류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