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대 당근 구매 편의점 택배 파손 책임

당근에서 낚시대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편의점 반택으로 보내준대서 오늘 받았거든요.

픽업해서 나오니 박스에 소리가나서 그부분은 동영상 촬영하고 박스 구멍난부분도 사진찍어놨구요.

집에와서 뜯어보니 역시나 파손돼있네요.

일단 판매자한테 얘기하고 제가 할수있는건 다해줬고 책임질부분도 아니니 환불해달라고했거든요.

그랬더니 판매자분이 접수하고 정리되면 환불해준다고하다가 부순거 아니냐는 말까지나와서 전화통화도하고 언성이 좀 높아졌는데요. 나중에 기간 오래걸리니 토요일 9시까지 해결안되면 환불해주기로 하기는했는데

제탓으로 돌리고 안해줄꺼같은 느낌이ㅠ

제가 보기엔 박스에 완충제가 하나도 없어서 택배사에서는 배상 안해줄꺼같은데

환불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실 이런 경우는 파손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서

    배상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파손 증거가 확보된다면 배상받을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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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보통 사이트에서 구매한 새제품이 아니고 

    개인이 중고거래로 파는거면 환불이 원칙은 아니긴하죠 ㅠㅠ

    더군다나 택배 붙이고 이미 손을 떠나기도 했구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