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환불기준 문의드립니다!!
미싱기를 당근으로 팔았습니다
미싱기본체, 연결선, 사용설명서 이렇게 사진찍어서 올렸고 이 외에 다른건 드리거나 판다는 말도 안썼구요
구매자가 택배배송을 원해서 뽁뽁이로 싸서 우체국 택배로 보냈고 담날 부분파손이 되었다고 사진을 찍어보냈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해야하냐고 해서 사용설명서안에 as방법이 있으니 확인해보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싱할때쓰는 부재료인 북알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게시글에 부재료까지 드린다는 말도안했고 미싱기 본체 페달 설명서만 그대로있다고 사진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당당하게 저한테 재료를 요구하시더라구요? 배송중 파손된게있고 하니 제가 가지고있는 부재료들도 택배비부담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 기계받으셨으면 전원코드꼽고 작동이라도 시켜보라고 말씀드렸더니. 구매자가 북알(미싱재료)도 없는데 작동시키면 뭐하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북알이없어도 바늘돌아가는거랑 기계움직이는건 확인이 가능하지 않냐고했더니
구매자 본인이 전에 미싱기샀다가 작동은되는데 재봉이잘안돼서 버렸다고 하시면서 재료다받고 작동시키고 재봉까지 잘 되면 구매확정 누르고 돈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아직 돈도못받고 미싱기랑 부재료까지 제 돈으로 배송비까지 내면서 드린거구요.
제가 택배보내기전에 미싱기 작동되는걸 분명히 확인하고 보냈고 이 분한테도 배송중 기계가 손상됐을수도있으니 작동시켜보시라고 하는데 막무가내로 하지도 않으시고 나중에 저한테 작동은되는데 재봉이잘안된다 이런 딴소리하실까봐 걱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환불해드려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배송 중 파손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배송 직후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한 걸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부분파손에 대해 재료 등으로 부분 보상할 걸 고려해서 사용이 불가한지 여부로 환불을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