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이 없는 노동조합의 기부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규모 노동조합입니다.
구성원은 30명이 조금 안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되어있으나 고유번호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구성원분들이 올해 연말정산 관련하여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는데,
찾아보니 발행 자체는 노동조합 명의와 대표자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발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기부금 명세를 신고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상급 노조의 경우는 별도 취합해서 6월 말까지 신고한다는 것 같은데,
저희는 단체 등록도 없어서 어디에서 어떻게 신고해야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국세청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와 같이 노동조합의 기부금 발급명세 신고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EwNjQ=MTAzMz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단체명으로 작성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규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라도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볼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