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돈거래시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우체국 내용증명 이라는게 어떤거고 언제 필요한건지 그리고 어떻게 보내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차용증 쓰고 채권자 채무자 보관하는거랑 뭐가 다른건지도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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