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으로 인한 1가구 3주택, 비과세 될까요?
남자 : A 주택 보유(2006년 매입, 2024년 재개발로 분양권 형태 보유 중) / B 다가구 주택 보유(2018년 매입)
여자 : C 분양 아파트 보유 (2018년 등기)
2020년 결혼해 1가구 3주택이 되었습니다.
남녀는 혼인 후 C 분양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실거주 2년 이상)
최근 남자가 B 다가구 주택을 매각해, 재개발 분양권만 소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B 다가구 주택은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습니다.
여자가 C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분양 아파트 보유로 시세차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혼인 5년 안에 C 아파트를 매각하면 비과세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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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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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각각 1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여자분 주택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혼인합가 특례는 혼인 당시 남녀가 각각 1주택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에서는 혼인 당시 남자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C주택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