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계약기간 설정
안녕하세요.
[회사1]
취득일 : 2024년 4월 8일
상실일 : 2024년 8월 24일
사유 : [22] 폐업, 도산, 공사중단
[회사2]
취득일 : 2024년 10월 2일
상실일 : 2024년 12월 1일
사유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로 현재 180일에서 10일이 모자른 상황입니다.
1개월 계약직(주5일, 일8시간근무)으로 진행한다고할때
1월 2일~1월31일 계약으로 진행하면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부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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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주5일, 일8시간근무)으로 진행한다면 1월 1일 ~ 1월 31일로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한달을 근무해야 합니다. 1월 2일부터 31일까지는 한달 미만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2월 1일까지로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로계약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로 계약을 하여야 상용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2일~1월31일이면 1개월이 안됩니다. 하루 모자라다고 봐줘야 되면 2일 모자란 것도 봐줘야 될테고 끝이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