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에게 증여를 할 경우 2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세무대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증여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