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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부전나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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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식 증여 공제는 10년 내 1회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공제 관련하며 문의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시 최대 6억 까지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0년에 몇번을 증여하더라도 6억 미만이면 공제가 되는건가요?

어떤 분이 한번 밖에 안되는 것 처럼 말씀해주셔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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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0년 간 총액이 6억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며 1회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총 금액이 6억 이내이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10년 간의 증여가액을 합한 금액이 6억 이내면 되는 것이며, 횟수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횟수는 관계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횟수와 관계없이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돤계의 배우자에게는 증여 횟수에 관계없이 현재 재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