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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깜찍한쏙독새246
오늘 세무사를 통해서 종소세 신고를 했습니다.
청년창업대상자라고 하셔서 18만원정도 감면받고 신고했는데 차후에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면 제가 얼마정도 더 납부를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미납세액의 10%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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