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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참새185
꽃다운참새18522.03.21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절세가 될까요 ㅠ?

현재 프리랜서로 근무중인데 작년에 종소세를 손택스에서 신청후 환급도 받았습니다 / 근데 오늘 담당 세무서 에서 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담당자 분께 연락을 해보니 작년에 사업소득을 과소신고 해서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야하는데 단순경비율로 계산을해서 과소신고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소신고금액 + 과소신고금액 대비10% 벌금이 붙었는데 이걸 세무사에 문의하면 절세할수있나요 ㅠ? 아니면 좀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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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한 내용이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나, 위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추계 계산시 경비율 적용이 잘못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세무사에게 상담하더라도 수정신고를 할 상황이 아니고 상담하더라도 절세할 부분이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지만 단순경비율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며, 경비율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이 기준경비율임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신 경우이므로 이를 다시 단순경비율로 되돌리긴 힘들고, 실제 발생한 경비가 기준경비율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절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