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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꽃다운참새185
꽃다운참새185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절세가 될까요 ㅠ?

현재 프리랜서로 근무중인데 작년에 종소세를 손택스에서 신청후 환급도 받았습니다 / 근데 오늘 담당 세무서 에서 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담당자 분께 연락을 해보니 작년에 사업소득을 과소신고 해서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야하는데 단순경비율로 계산을해서 과소신고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소신고금액 + 과소신고금액 대비10% 벌금이 붙었는데 이걸 세무사에 문의하면 절세할수있나요 ㅠ? 아니면 좀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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