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관광버스 교통사고관련 문의

후련****
2019. 06. 10. 16:18

출근길에 관광버스와 사고가 나서 2주 진단을 받고 입원중이었습니다.
(관광버스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제가 주행하는 차선으로 무리하게 들어오다 난 사고인데, 8:2의 과실비율이 나왔고 제가 불복하여 현재 보험사끼리 조율중에 있습니다.)
3일 뒤, 수리 맡긴 제 차가 수리 완료되어 찾아서 돌아오던 중, 약간 내리막길이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먹지 않아 핸들을 꺾어 가로수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폐차해야 하고 저는 3주 진단이 나온 상태입니다.
(차를 수리하는 김에 다 하자 싶어서 관광버스 사고와는 별개인 브레이크와 기타 수리 비용은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브레이크는 4개 다 수리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접수 후 국과수에 브레이크 결함에 대해 의뢰했지만, 차량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하필 이직하자마자 사고가 나서, 회사의 요구로 실직한 상태입니다.
정비소를 상대로 소송하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주세요.

1. 정비소를 상대로 소송할 때 보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차 비용, 치료비용, 실직해서 일하지 못한 비용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정비소 측에서는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얘기를 하자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더 억울합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재판에서 절대적인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3. 정비소가 제게 차량을 반환할 때 브레이크를 4개 전부 수리했으니 조심하라는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없나요?
제가 알아보니 고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어 여쭙습니다.
저는 어떤 고지도 듣지 못했는데 그로 인한 피해라고 인정이 될까요? 그 말을 들었다면 저는 조심했을 것입니다. (속력을 낸 후 줄이려니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습니다)

4. 처음 관광버스와의 사고에서는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난 사고로 제 몸이 훨씬 안 좋아졌는데 (3주 진단) 관광버스와는 합의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의 경우 할 수는 있으나 국과수에서 브레이크에 대한 결함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입니다.

국과수의 경우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소송 시 차량 파손 및 부상에 따른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부상 부위가 같다면 총 손해를 계산하여 1차 사고와 2차 사고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보통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비율을 나누기가 어려워 50% 정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차 사고 와 2차 사고 부상 부위가 같다면 1차 사고에 대한 부분만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 시 부상 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후유장해가 발생 할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 및 향후 치료가 필요할 경우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

2019. 06. 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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