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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원숭이104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주기적으로 먹이주는 행위는 불법인것인지 아니면 신고대상인건지가 궁금합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비둘기의 경우 야생 동식물법을 근거로 하여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된 동물 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먹이를 주는 행위는 도시 생태계를 위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행위를 어기고 먹이를 주는 경우에는 시, 군, 구청에서 단속 권한이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신고를 해도 그냥 나와서 이야기만 하다가 가고 아무 소용이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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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음식을 주지 말라는 경고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법까지는 아니겠지만 공원의 운영 규정에 반하는 행동이긴 합니다.
그리운물수리18
비둘기의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도심 환경을 더럽히기 때문에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것은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