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 수면은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서 의사 필요 소견으로 위내시경 수면을 받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내시경 수면은 실비보험 청구가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 안 되는 것인가요?
가능한 상황이 있다면 어떤 상황일 때 가능하나요?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서 의사 필요 소견으로 위내시경 수면을 받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내시경 수면은 실비보험 청구가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 안 되는 것인가요?
가능한 상황이 있다면 어떤 상황일 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수면비용도 실비에서 보장이 됩니다.
수면치료의 보장이 안되는 것은 정기 혹은 희망에 의한 검진시에는 검진 자체가 실비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처럼 보장이 안되는 것이고요.
질문자님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행하는 검사이므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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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진의 소견으로 검사를 할 경우 검사비용에 대해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소견서 받아 두시고 보험금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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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서 의사 필요 소견으로 위내시경 수면을 받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내시경 수면은 실비보험 청구가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 안 되는 것인가요?
가능한 상황이 있다면 어떤 상황일 때 가능하나요?
<답변>
위내시경은 실비에서 보장받으실려면 용종제거를 해야 실비로 돌려받으실수가있습니다. 수면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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