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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봉고115
든든한봉고115

제가 수습기간없이 1달동안일하고 당일퇴사할려고합니다

제가 수습기간없이 1달동안 일하고 계약서쓸때는 4대보험이 안들게 썼습니다 근데 거리도있고 힘들어서 당일퇴사할려하는데 당일퇴사하면 돈은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피해청구금액이나오나요? 그리고 제가 계약서가 물에젖어서 지금없는데 이게 저한테 나중에 불이익이될까요

그리고 돈은 200에서 종합소득세3.3%빼서193 만원이라했는데 퇴사하게되면 최저시급으로받게되나요?(참고로 거기는 그달 말일날주는게 아니라 다음달 말일에준다하였습니다)

참고로 일은 4/1~11월 까지 하기로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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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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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시급으로 4.1 ~11일까지 일하신 금액만큼 임금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급은 식비 및 비과세 금액이 없다면 200만원에서 나누기 209를 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일8시간 주40시간 근무기준)

    당일 퇴사하신다고하더라도 별도로 회사에서 피해 금액에 대하여 발생한 금액 등을 제하고 줄 수 없습니다.

    피해발생 금액에 대하여 혹여나 문제삼을 수 있으나, 사실상 회사가 귀하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추정하기가 힘들고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는 바 그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4대보험은 취득하셔야 합니다. 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내의 근로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용산재보험은 반드시 취득하셔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몇일을 근무하던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무조건 그 대가인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와의 합의 없이 갑작스럽게 그만둔다고 하여 최저시급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당초 근로계약서에 기재했던 금액에 대해 일할계산(실제일한 일수)하여 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4대보험을 취득하지 않았기에 3.3%사업소득을 공제하신다면 일반적으로 200만원*일한일수/해당월일수를 통해 급여를 책정하게 됩니다.(주휴여부는 생략)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이므로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금체불 피해발생 시 고용형태나 임금액 등 입증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급여 입금통장 등 기타 증빙자료로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4대보험 미가입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상 지급받기로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