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기소유토지로 가는통로가 타인토지일때 법적문제
19년동안 자신의 농장을 소유한 사람이 그 농장으로 가는 길목을 오랫동안 이용했습니다. 농장으로 통하는 다른길도 있으나 경사가 가파르다는 이유로 이용을 안하는 상황.
(농장소유자는 현재 70대 할머니)
최근몇년전 그 길목의 소유자가 미허가된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 통행불가하다는 팻말도 설치하고 차량차단기도 설치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1. 농장소유자가 길목소유자의 무단침입금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입시 건조물침입 성립여부
2. 길목 통행하려면 합의 또는 통행료지불여부
(민사로 가는게 맞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맹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 금지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 할 수 있고, 사용료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길목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금지요청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경우에는 성립가능합니다.
2. 민사로 가야하나, 다른 통로가 있다면 해결에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