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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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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토지로 가는통로가 타인토지일때 법적문제

19년동안 자신의 농장을 소유한 사람이 그 농장으로 가는 길목을 오랫동안 이용했습니다. 농장으로 통하는 다른길도 있으나 경사가 가파르다는 이유로 이용을 안하는 상황.
(농장소유자는 현재 70대 할머니)

최근몇년전 그 길목의 소유자가 미허가된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 통행불가하다는 팻말도 설치하고 차량차단기도 설치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1. 농장소유자가 길목소유자의 무단침입금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입시 건조물침입 성립여부

2. 길목 통행하려면 합의 또는 통행료지불여부
(민사로 가는게 맞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맹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 금지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 할 수 있고, 사용료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길목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금지요청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경우에는 성립가능합니다.

      2. 민사로 가야하나, 다른 통로가 있다면 해결에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