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는 원래 원칙적으로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한 첫 달에 한해서만 15회 미만으로 이용해도 이용한 횟수만큼 환급금을 예외적으로 돌려줍니다. 6월에 K패스에 처음 가입했기 때문에 당시 2번만 썼어도 예외 혜택을 받아 1300원이 환급된 것입니다. 7월부터 제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가입 첫 달 예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본래 규칙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7월에는 최소 기준인 15회를 채우지 못해 환급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매달 버스나 지하철을 최소 15회 이상 이용해야 합니다. 최대 60회 이용분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가입한 본인의 회원 등급에 맞는 비율로 정산되어 다음 달에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