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는 한 달 15회 미만 이용은 돈 안 돌려주나요?

6월엔 2번 이용했는데도 1300원 돌려줬는데

7월엔 4번 이용했더니 15회 미만 이용이라고 돈 안 돌려준다고 하네요

7월부터 바뀐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7월부터 새로 바뀐것은 아니고 첫달에는 이용횟수에 상관 없이 환급이 되는 부분이시고 그 다음달부터는 15회 미만의 경우 환급이 안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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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K패스는 원래 원칙적으로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한 첫 달에 한해서만 15회 미만으로 이용해도 이용한 횟수만큼 환급금을 예외적으로 돌려줍니다. 6월에 K패스에 처음 가입했기 때문에 당시 2번만 썼어도 예외 혜택을 받아 1300원이 환급된 것입니다. 7월부터 제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가입 첫 달 예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본래 규칙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7월에는 최소 기준인 15회를 채우지 못해 환급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매달 버스나 지하철을 최소 15회 이상 이용해야 합니다. 최대 60회 이용분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가입한 본인의 회원 등급에 맞는 비율로 정산되어 다음 달에 들어옵니다.

  • 원래 일정 횟수 아래로 이용하면 환급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건 케이패스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