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정 연령의 남성, 또는 여성이 징병제를 의무화한 나라는 대략 60개국입니다. 다만 징병제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40~90개국으로 집계가 달라집니다.
평시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이스라엘·싱가포르·핀란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전원이 아니라 추첨, 선별로 선택적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태국, 멕시코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시에는 시행하지 않다가 전쟁, 비상사태 때 동원되는 미국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안보 위기감이 커지면서 징병제 부활을 확대하는 나라가 늘어났습니다. 라트비아는 2024년 징병제를 재도입했고, 덴마크는 2024년 여성까지 징병 대상에 포함하도록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