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주식양도세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해외주식은 양도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년 250만원 수익이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이게 매도를 해서 수익이 나야 해당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마눤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양도해서 발생한 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