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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2050년이면 기후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이져 서울 목동까지 물에 잠길 수 있다는데 재산이라고는 달랑 집한채 인데 보험을 들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일러스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해수면이 높아져서 집이 물에 잠기게 되면, 보험사 측에서는 재난, 전쟁으로 인한 사유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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