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임대료 인하한 세액공제 23년 귀속도 받을수있는건가요?
23년에 임대료 인하해줬으면 상가임대료 인하한 세액공제 23년 귀속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는건가요? 알려주심녀감사하겠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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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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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4년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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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3년도 월세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