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엑 세액공제 요건 충족하였으나 매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19년 귀속분부터 주택을
취득하기 직전 과세기간까지 월세액 증명 서류를 첨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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