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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적인왕나비116

지적인왕나비116

연말정산 lh임대료 납부액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14년부터 분납임대로 거주하면서 임대료 납부했고,

2021년 분양전환되었습니다.

2021년 분양전환 전 납부했던 임대료 연말정산을 놓쳤는데

소급 환급신청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엑 세액공제 요건 충족하였으나 매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19년 귀속분부터 주택을

      취득하기 직전 과세기간까지 월세액 증명 서류를 첨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0년까지 무주택자였으므로 공제 가능하며, 현재 시점으로는 18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즉, 18년~20년까지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