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8년째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DB=>DC로 변경
후 일시 출금 하고자합니다
사유는 전세자금 마련입니다
여기부터 질문입니다
1) 기존 전세를 연장하는건인데
전세자금 출금시
금액제한(전세금
증가분만 출금가능인지?
전액출금가능한지?)이
있는건지요?
2)전세만기는 12월말인데
신청기간이 정해져있는지요?
(ex- 전세만료 한달전같이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3)기존계약을 연장하는건으로
계약서는 기간만료가
임박했을때
새로쓸것같은데
기존계약서로도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