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2020. 09. 18. 22:00

8년째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DB=>DC로 변경

후 일시 출금 하고자합니다

사유는 전세자금 마련입니다

여기부터 질문입니다

1) 기존 전세를 연장하는건인데

전세자금 출금시

금액제한(전세금

증가분만 출금가능인지?

전액출금가능한지?)이

있는건지요?

2)전세만기는 12월말인데

신청기간이 정해져있는지요?

(ex- 전세만료 한달전같이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3)기존계약을 연장하는건으로

계약서는 기간만료가

임박했을때

새로쓸것같은데

기존계약서로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2020. 09. 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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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 전세금 등을 부담하는경우 취지에 비추어보면 계약연장의 경우 증가된 전세금 만큼만 부담하면 됨으로 증가분에 대하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특별히 정해진 시기가 있다기 보단 전세금을 부담한 송금영수증 등을 증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연장에 따른 부담부분을 증명해야되므로 새 계약서가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09. 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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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를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더 적절할 것입니다.

      2020. 09. 2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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