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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데이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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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시 등기부상 근저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택 매수 예정이고

얼마전 A주택(등기부상 특이사항 X)의

등기부등본, 개인 서류 지참하여 은행대출 상담시에 필요대출금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은바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생겨, 다른 주택 B로 매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최종 매수하려는 다른집 B 의 등기부 상에 2억원 근저당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공동명의. (위반건축X, 기타 특이사항X)

갑구 : 소유권 이전 / 거래가액 2억 후반대

을구 : 근저당설정, 채권액 2억원

주택 B 근저당이 있는 주택도 마찬가지로

대출이 나오는데는 별다른 영향 없이 ,사전심사결과는 비슷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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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이 있는 주택의 거래를 할경우 대출의 경우 근저당이 없는 상태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실시할 때 근저당이 없거나 없어질 예정이라고 한다면 이는 대출 심사를 진행할떄 이상이 없이 진행이 됩니다만 이러한 근저당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대출이 정상 통과나 승인이 되기 어렵다고 보기에, 이러한 것을 이전 집주인과 이야기하여서 어떻게 해결이 될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 B 근저당이 있는 주택의 경우 대출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 매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수하려는 주택에 근저당이 있는 것은 사실

    매수와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는 것과는 큰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