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시 아파트 2계약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A부동산에서 집 매물 계약을 이미 한상태이고 취소예정입니다. 날짜는 사정이있어서 1~2주내로 취소예정입니다.

이때 B부동산에서 집 매물 계약을 새로할시 즉 A매물계약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B매물 계약시 문제되는게 있는지와

또한 B부동산 계약시 해당 매물로 아낌e보금자리론 정책대출을 실행하려하는데 이전과 동일하게 A매물 계약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또는 제약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a와 b가 같은 매물은 아니죠?

    부동산도 다르고 매물도 아예 다른 물건이란 말이죠?

    잘못들으면 같은매물을 부동산만 다르게 계약한다고 들려서요

    a계약이 아직 살아있어도 이건 쌍방의 동의에 의해

    해지를 약속했다면

    계약은 취소된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b매물에 보금자리론을 신청시 제약은 없습니다.

    단 확실히 a물건의 계약해지와 취소를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중매매로 복잡해 질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 계약 자체는 가능 하지만 아낌e보금자리론 심사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 예정 중복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A 계약 완전 해지 후 B 계약 + 대출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 상황은 계약보다 대출 승인이 더 중요합니다

    대출 막히면 계약 자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순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A 부동산 계약이 아직 살아 있는 상태에서 B부동산 계약을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아낌e보금자리론도 그 계약 주택을 담보로 신청, 실행하는데 원칙적으로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규정 상 1주택자 기준, 동일인 1주택 원칙과, 잔금, 실행 시점이 맞물려 있어 세부 조건만 잘 맞추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체결된 A매물의 계약이 아직 파기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B매물을 담보로 한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과 대출 심사 진행에는 법적, 금융적으로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 심사 시스템인 HOMS는 신청 시점의 실제 주택 소유 현황을 조회하여 무주택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된 A매물은 유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아 B매물에 대한 정책 대출 신청 자격을 유지하며 대출 승인을 받는데 제약 사항이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전까지 금융기관에서 자금 출처나 중복 계약 여부를 확인할수 있으므로 계획하신대로 1~2주 내에 A매물의 계약 해지 절차를 명확히 마무리하여 서류상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잔금 지급일까지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는데 유리합니다. 즉 B매물의 계약과 대출 신청을 서두르시더라도 A매물의 파기 예정 사실만 분명하게 관리한다면 대출 승인에는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시되 본인의 소득 대비 적정한 대출 한도가 산출되는지 금융기관을 통해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A 계약이 살아 있는 상태가 어떤 법적 상태인지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구입용 주택과 신청자 자격, 소득, 주택 보유수, 대출 실행일 요건을 보고 심사하므로 이미 다른 주택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즉시 불가라고 단정이 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A 매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아직 파기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전까지는 공식적인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B 매물을 담보로 한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과 대출 심사 진행에는 직접적인 법적, 금융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 심사 시스템인 HOMS 신청 시점의 실제 주택 소유 현황을 조회하여 자격을 판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된 A매물은 유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아 무주택 자격으로 B매물에 대한 정책 대출 신청이 가능하여 이 과정에서 별도의 제약 사항이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중복도니 매매 계약 현황을 확인하거나 자금 출처를 증빙하라고 요청할 수 있으므로 계획하신대로 1~2주 내의 A매물의 계약 해지 절차를 명확하게 마무리하여 서류상 혼선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실제 대출 실행일인 잔금 날짜까지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는데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B매물의 계약과 대출 신청을 서두르시더라도 A매물의 계약 파기 예정 사실만 분명히 한다면 대출 승인에는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시되 혹시 모를 대출 한도 산정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시 본인의 소득 대비 적정 대출액이 나오는지 금융기관 상담사를 통해 미리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