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통한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잔금과 동시에 대출을 받으셔야지 '주택구입자금대출'로 대출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가 넘어오는 등기가 이루어진 3개월 이내까지만 주택구입자금대출로 가능합니다. 이 후에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가계일반자금대출'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는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용도 목적의 대출이 됩니다.
즉 주담대를 받으시는 것은 관계 없으나 시기에 따라서 '주택구입자금'인지 혹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과목이 바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