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소득공제중에 의료비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

제가 세금관련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요

친정엄마 입원하셨는데 의료비가 100만원 나왔는데 이걸 의료비100만원 공제받고

카드나 현금했다하면 카드공제나 현금영수증공제 받고 2가지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의료비든 카드또는 현금영수증이든 2가지 중에 선택해야되는건가요?

저는 전자로 알고 있는데 저희언니는 후자라고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포함) 으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모두 적용 가능하므로

    질문주신 의견 중 전자의견이 옳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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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의료비와 카드는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