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치과 상해의료비 질문드립니다.. (임플란트)
상해의료비 임플란트 질문드립니다.
1세대 실비구요.
상해로 다쳐서 청구하려고하는데
치과 처음에 갔을떄 말을 안했는데 이게 문제가되나요?
나중에 ~~~해서 다쳤다 라고 해서 치과에 며칠뒤에 말했습니다.
치료가 곧 끝나서 서류받고 보험사에 청구하려고하는데 (과거에 3~4년전에 신경치료받은 이력은있음)
거절당할지~ 아니면 보험사기로 생각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치과치료를 했을 경우 일반상해의료비에서 임플란트비용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초진기록지,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초진기록지에 상해에 대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된다 안된다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상해의료비로 청구하시게되면 초진차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진차트에 어떻게 적혀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초진차트에는 병원에 어떠한 경위로 오게되었는지, 어떠한 치료가 이루어진것인지 등이 전부 기록 되어 있기에
해당 내용이 어떻게 적혀있는지에 따라 상해의료비 면책/부책이 결정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첫 진료 시 사고 사실을 즉시 말하지 못했더라도 실제 상해로 다친 것이 맞다면 무조건 보험사기로 몰리거나 청구가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트 기록 수정과 과거 3~4년 전 신경치료 이력 때문에 보험사에서 실제 상해인지 현장 조사를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사 소견서에 과거 치료와 상관없이 외부 충격으로 손상되어 임플란트가 필요하다 는 내용을 명확히 받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는 가입 시기와 보험사별 약관 차이가 커서 질문자님께서 가입하고 있는 실비보험의 정확한 특약 확인이 우선입니다예전 일반상해의료비 특약 중에는 상해로 치아가 손상되어 임플란트까지 시행한 경우 보상 가능한 상품도 있었지만, 치과보철비를 제외하는 약관도 있습니다
치과 초진 때 사고 경위를 바로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나 무조건 지급거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신경치료 이력이 있다면 보험사는 기존 치아 문제인지, 이번 사고 때문에 임플란트가 필요해진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진료기록, X-ray, 진단서,소견서 등으로 사고와 치아 손상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초진기록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수정을 해줄지도 관건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가입연도와 특약명을 확인하면 보상 가능 여부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상해사고로 임플란트를 하신다는건 아주 높은 확률로 치아파절로 인한 뿌리손상인데
그럼 진단서에 치아파절 코드가 찍힐 것이고
굳이 상해사고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진행하시려면
첫 방문 및 진료시 작성되는 초진기록지를 떼어보신 후
해당 서류에 상해로 인해 방문하였다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원무과에 문의하여 어떤 사고로 인해 다쳐서 방문했는데
추가가 가능한지 문의하여 추가하시면 분쟁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건 다른 부위에 대한 내용이지만
몇주전에 다쳤지만 통증이 심하지 않아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병원에 가보니 골절이래서 청구했더니
너무 오래지나서 상해로 인한 사고가 맞는지 입증이 필요하다고
사고당시 CCTV등 증거를 요구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다쳐서 병원을 방문하셨고, 치료를 진행하신 부분.
그리고 상해로 다쳐서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부분을 아마 병원도 인지하고 있을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늦게 하셨긴하지만,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하는것과 상해로 파절되어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의사가 알고 있을겁니다.
가입한지도 오래되어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 치과에서 사고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이나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정확한 경위를 말을 하였다면 청상적인 보험금 청구 대상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