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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자는나무새324
잘자는나무새32422.08.29

치아보험에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치아보험 가입전에 발치되어 있던 치아가 있습니다.

그당시 설계사가 임플란트 된다고 했었는데. 임플란트 완료후 청구했더니 거절났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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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 보장조건은 보험기간중에 발치를 해야하고 치과에서 발치가 되어야 합니다.

    보험기간전에 발치된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당시 설계사가 설명을 잘 못한거 같습니다..

    임플란트를 청구할때 조건이 있습니다. 발치부터 임플란트 식립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임플란트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치과에서 치아를 뽑았다는게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입전에 발치되어 있던 치아는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되기전에 발치된 치아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어짜피 임플란트 예정이기에 당연히 가입이 안되시는 상태입니다. 고지를 안하셨나요? 하셨으면 해당치아 부담보였을겁니다.

    해당 치아부분은 제외하고 보장이 될겁니다.

    쉽게 암이 걸린상태로 가입하고 암보험금 타가는것과 같은 비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치아보철담보는 가입기간중 치주질환, 치아우식증으로 진단을 받고 발치가 된 치아에 보철치료를 시행하기에 가입전 상실치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 보험의 경우도 가입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전 발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치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철치료담보(임플란트 틀니 브릿지등)는 가입되어있으나 보험가입 이전에 발치된 치아에 대해서는 역선택을 방지하기위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발치시점이 보험가입전이라면 보장어려우며

    발치시점이 보험가입이후라도 보철치료는 보험가입후 90일동안 면책 1년이내 50프로 2년이후 100프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