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간 차용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
제 명의로 청약이 되어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 진행 할 예정입니다.
청약 계약금을 시부모님께 8천만원 빌린 후 저와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법적으로 남인데, 8천만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가요?
무이자 차용은 부모 형제간에만 가능한건가요?
안된다면 4.6% 이자 지급을 한 후 예비 시부모님도 이자소득세 신고를 같이 하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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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시부모님으로부터 며느리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며느리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이 경우 며느리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시부모님에게 상환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 여부와 관계없이 2억1천만원 미만 무이자 대여거래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제3자와도 관계 없습니다.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는 지급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