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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어린극락조16
어린극락조16

개인간 차용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

제 명의로 청약이 되어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 진행 할 예정입니다.

청약 계약금을 시부모님께 8천만원 빌린 후 저와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1. 시부모님과 법적으로 남인데, 8천만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가요?

  2. 무이자 차용은 부모 형제간에만 가능한건가요?

  3. 안된다면 4.6% 이자 지급을 한 후 예비 시부모님도 이자소득세 신고를 같이 하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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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시부모님으로부터 며느리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며느리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이 경우 며느리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시부모님에게 상환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 여부와 관계없이 2억1천만원 미만 무이자 대여거래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제3자와도 관계 없습니다.

    3.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는 지급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