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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국회의원 선거운동 명함배포

선거운동 할때 어느지역에서는 명함을 드려도 되고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마트안 카페 식당 주민자치 학교 시청 군청 등 여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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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함 배부 금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배부금지

    ⇨ 다만,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배부장소에 대한 제한은 없음.

    ⇨ 그러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