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 근로계약서는 담달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카페 옆 테이블에서 어떤 두분이 얘기하는걸 우연히 듣고 있었는데 ,

이거 부정 수급 아닌가요?

애기를 들어보니

“이번달 말에 실업급여 마지막회차다 ”

“면접보고 출근을 한지 3일째다”

“근로계약서는 담달에 쓸 거다”

”일한 수당은 계좌가 아닌 직접 캐쉬로 받을거다“

“그래서 마지막 실업급여수급 신청할거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부정수급을 확인 할 수 없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생각해보니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신입 하나가 들어왔는데,

고용주한테

자기 실업급여 받고 있으니

언니이름으로 계약서 써달라고 해서 고용주가 써준 일이 기억나네요.

그

신입은 본인 실업급여 야무지게 받아먹으면서

언니이름으로 계약서 써서 월급도 받고, 하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바로 적발되지 않아도 몇년 후라도 조사하여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함에도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