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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방구언니
방구언니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 근로계약서는 담달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카페 옆 테이블에서 어떤 두분이 얘기하는걸 우연히 듣고 있었는데 ,

이거 부정 수급 아닌가요?

애기를 들어보니

“이번달 말에 실업급여 마지막회차다 ”

“면접보고 출근을 한지 3일째다”

“근로계약서는 담달에 쓸 거다”

”일한 수당은 계좌가 아닌 직접 캐쉬로 받을거다“

“그래서 마지막 실업급여수급 신청할거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부정수급을 확인 할 수 없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생각해보니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신입 하나가 들어왔는데,

고용주한테

자기 실업급여 받고 있으니

언니이름으로 계약서 써달라고 해서 고용주가 써준 일이 기억나네요.

신입은 본인 실업급여 야무지게 받아먹으면서

언니이름으로 계약서 써서 월급도 받고, 하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바로 적발되지 않아도 몇년 후라도 조사하여 처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함에도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