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로 1억을 내도 증여세,양도세가 붙나요.?
인터넷에서 축의금으로 1억짜리 가짜수표를 만들어 친구에게 건내 장난쳤단 글을 봤었는데.
만약 그 돈이 진짜라면, 경조사로 낸 비용임에도
증여세? 양도세? 같은 세금이 붙나 궁굼해 지더라구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과다한 금액을 경조사비로 수령하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억원의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을 벗어난 금액의 경조사비는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5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축하금 부의금등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조사하는 세무서의 판단에 따름)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18. 12. 31.>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기념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억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